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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방송법 개정안]전과 연예인 짱이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8. 19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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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"방송 법 개정안"이 발의됐고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. ​#방송 법 개정안#전과 연예인#출연 금지#이수근#탁재훈#붐#찬반 양론 ​ 오용훙다불 어민 한 주당 의원 등이 이 25일 발의한 방송 법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, 성 범죄, 음주 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현행 방송 법은 "범죄와 부도덕한 행위와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"로 규정되고 있을 뿐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복귀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​ 방송 법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δ, 형법 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δ,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 법 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δ 도로 교통 법 위반, 금고도위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·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 ​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'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'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했습니다.오 의원은 "연예인의 공적·도덕적인 책임감 없는 범죄행위를 단순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했다"고 밝혔으나,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방송가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했습니다."일부에선 "연예인은 자숙 몇 년만에 모두 복귀하는 것 아니냐, 제재가 필요하다", "죄상에 따라 감춰야 한다", "요즘 물 연예인 복귀 프로가 많고" 등의 의견을 보여줄까 하면 "이·수근 붐" 탁재훈 못보는건가? 이런 의견을 보이는가 하면 "이수근 붐" 탁재훈 안 보나? 도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? "한번의 실수에 대한 패널티는 신중해야 한다" "그렇다면 연예인 외의 일반인도 모두 포함하자" 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​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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